[영화소식] '암수살인' 상영금지 공방! 유가족 "인격권 침해"VS 제작사 "일상소재, 표현의 자유"

작성자 김주은
작성일 18-09-28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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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실화를 다룬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을 앞두고 금일(28일) 상영금지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진행됐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유가족 측 변호인과 '암수살인'을 제작한 필름295 측 관계자 및 변호사가 참석해 변론했다. 첫 신문기일에서 유가족 측 변호인은 '암수살인'이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등 사건과 99% 동일하게 재연되어 창작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암수살인' 제작진 측은 제작 단계에서 유가족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예상했지만 한 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아 공분을 자아내게 했다. 유가족 측이 변론한 후 '암수살인' 측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며 해당 소재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이며 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믿을 수 없는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하고 바보 같은 형사에 중점을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 측과 제작진 측에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10월 1일까지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중들은 유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상영금지가처분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띠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암수살인'의 또 다른 피해자 유가족은 사건을 밝혀내셨던 형사님 같은 분들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다며 영화 상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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