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소식] 손승원 '음주 무면허 혐의' 정휘 '방조' 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 뮤지컬 '랭보'에 민폐!

작성자 김주은
작성일 18-12-27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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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지난 26일 음주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함께 동승한 정휘 역시 음주운전 방조 논란으로 비난받고 있다.

 

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새벽 4시 20분경 부친 소유의 차량을 몰고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사고가 났다. 이후 그는 사고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이를 목격한 택시 기사 등의 추적으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만취 수준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대중의 분노를 샀다. 특히 지난 9월 말 또 다른 음주 사고로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두 번째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점에 대중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손승원은 지난 19일 시행된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연예인 사례가 되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손승원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다수 전과와 도주 혐의 부인 등으로 볼 때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금명간 사전영장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음주운전 논란으로 인해 손승원은 공연중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하차하게 됐다.

 

 

[사진= 손승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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