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블록체인 허브 도시 운영 방안 공개

작성자 서형선
작성일 18-10-24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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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를 샌드박스형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해 국제 자유도시에 걸맞은 산업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제주 블록체인 허브 도시 운영방안' 초안이 공개됐다. 올 연말 중앙정부에 요구할 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수립 계획이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향후 제주도에서 추진할 블록체인 특구 법 제정 문제와 지정방식, 암호화폐 기준, 발행 허용 방식,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 등을 담았다.

▶ 해외 인력 체류 조건 특례 · 제도개선 추진 방안
산업 영역과 관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에 대해 투자이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크립토밸리를 조성한 곳과 정보 공유체계를 구성하고, 범정부 블록체인 암호화폐 위원회를 만들어 법체계 정비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이전과 이익에 따른 과세 기준은 기존 법을 준용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특구 지정 방식
혁신성장 특구 제도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단법체계-시행령-지방조례' 구조에 따른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별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 암호화폐 기준
- 증권형
암호화폐 또는 토큰 발행 주체가 탈중앙화되지 않고 제3자의 노력에 의해 가치 변동이 이뤄질 수 있는 암호화폐로 규정했다.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법 준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비증권형
탈중앙화가 되지 않는 것은 증권형과 같지만 단순한 권리 분양 또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한 가치 변동 효과가 없는 암호화폐로 규정했다. 이는 상품거래 관련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암호화폐 발행 단계별 허용
- 1단계 : 기관투자 중심 암호화폐 발행 허용
기관 투자 중심 '프라이빗 ICO', '리버스 ICO'가 대상이다.

- 2단계 : 투자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암호화폐 발행 허용
에스크로 방식과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 '퍼블릭 ICO', 규제·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프라이빗 ICO'가 대상이다.

- 3단계 : 암호화폐 발행 전면 허용
규제·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퍼블릭 ICO' 전면 허용이다.

하지만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투자자 피해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고, ICO 프로젝트 등록제와 정보 공개 규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검토 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
등록제 기반 의무 부여와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았다. 세부적인 실행 방안으로 [보안 조치 의무], [안전한 관리방안 적용 의무], [장부 거래 금지], [자금 세탁방지 의무], [횡령·배임 방지 의무], [사용자 권익 보호 의무], [기타 규제 준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제 수준 등록기준을 제정하고 기준을 상회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을 우선 보장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규정했다. 덧붙여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및 관리, 준법 감시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센터'를 특구 내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 국장은 "기존 법체계와 시행령, 지방조례를 연계해 특구 조성방안을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다각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허브 도시 운영방안은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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